국내 도심 헬기택시 시장 동향과 보험 처리
도심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, '헬기택시' 또는 'UAM(Urban Air Mobility)'은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.
국내에서는 정부와 민간 항공사가 협력하여 UAM 실증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, 2025년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
하지만 항공 안전, 소음, 운임 체계뿐 아니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'보험 처리' 문제입니다.
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내 도심 헬기택시 시장의 현황과 보험 처리 방식, 이용자 보호체계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📌 목차
국내 UAM 시장 개요
UAM(Urban Air Mobility)은 전기 수직이착륙기(eVTOL)를 활용하여 도심 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차세대 교통수단입니다.
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, 대한항공, 한화시스템 등이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으며, 2025년 인천공항–도심 구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정부 정책과 시범사업 현황
국토교통부는 'K-UAM 로드맵'을 수립하고, UAM 팀코리아 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진행 중입니다.
서울 상암, 인천 송도, 김포공항 등을 중심으로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으며, 현재는 운항 안정성 및 교통관제 체계 검증 단계입니다.
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‘UAM 전용 보험 체계’ 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
헬기택시 보험 처리 방식
도심 헬기택시의 보험은 기존 항공기 보험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됩니다.
- 기체 손해보험 (Hull Insurance)
- 운송자 책임보험 (Passenger Liability)
- 제3자 책임보험 (Third Party Liability)
각 보험은 항공법과 보험업법을 동시에 적용받으며,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해 보상 및 법적 책임 일부를 대행하게 됩니다.
사고 시 대응 및 승객 보호
UAM 탑승 중 사고 발생 시, 탑승객은 운송자 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보험 외에도 공항공사 또는 플랫폼 운영사가 긴급 구조와 법률 대응을 담당하게 됩니다.
기체 데이터 기록장치(FDR), AI 기반 비상 대응 매뉴얼 등도 승객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될 예정입니다.
총평 및 향후 과제
국내 도심 헬기택시(UAM)는 교통 혁신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다만 아직 보험, 법제도, 인프라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으며, 사용자 신뢰 형성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.
아래 외부 링크에서 실제 정부 로드맵과 기술 자료를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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